3차례 발의됐던 원격의료법 마침내 복지위 상정
253개 일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의결, 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공개 촉각
2016.10.31 20:45 댓글쓰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253개 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서 무엇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눈에 띄었다. 원격의료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세 차례 발의한 적 있었지만, 복지위 상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당초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에 25억7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에서 15억1700만원이 감액됐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소위에서 그간 의료계와 진행해온 논의에 대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원격의료가 불필요한 이념논쟁처럼 진행되고 있다. 대면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일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실무책임자와 대화를 나누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더라도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취약계층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집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민생법안을 챙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복지부 행보는 실망스럽다. 최악의 성장률과 구조조정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복지부는 원격의료와 의료산업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의료산업화가 덜 돼 메르스를 못 막은 게 아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게 개편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공공의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농어촌 보건소, 거점병원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하면 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 법안에서는 해당 기관을 동네의원으로 국한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군부대 전방 GP나 취약지 등으로만 한정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재활병원 종별 신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양승조, 윤소하, 김광수 의원 각각 대표발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등이 상정됐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남인순 의원),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면허취소 내용을 담은 (강석진 의원) 등도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
 

한편, 복지위는 복지부 일반회계 세출을 33조3885억원에서 8785억원을 증액해 상정·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경될 경우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와의 협의를 겨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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