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 취하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과징금이 법정 최고 한도인 5억원인만큼 고등법원까지 공판이 이어진 상태다.
고등법원은 치협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최종판결을 14일 내릴 예정이다. 1년이 넘게 논란이 돼왔던 과징금 5억원의 취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치과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명목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제한 ▲구인구직 사이트 덴탈잡 이용 금지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 거래 제한 ▲치과기공소 거래 제한 등을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그동안 치협은 위와 같은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그릇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올해 신년교례회에서 “국민의 구강보건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온 치협에 5억원 과징금을 부여한 것은 황당무개한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각 시도지부 임원진 및 회원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과징금 철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디치과는 상대적으로 하루 앞둔 고등법원 최종판결에 대해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더라도 승소한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전례에 주목하고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섣부른 결과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만큼 완전 철회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치협의 정치적 영향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에서는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추구하는 치과계의 정서가 고려된 올바른 법률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며,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2012년 5월 공정위가 지적한 치협의 불공정 행위 및 과징금 부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