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유디치과가 민사소송 승소 건을 대대적으로 전파했다. 치협이 유디치과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유디치과는 “치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디치과에 따르면 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인 유디치과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성 사업자들(치과의사)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고 이는 유디치과 운영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디치과의 명칭사용방식이 의료기관의 명칭사용에 관한 구 의료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거나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못 박았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25일 오후 늦게 판결문을 전달받아 자료 배포가 늦어졌다”며 “시기상 겹쳤을 뿐 치협 정기총회 분위기를 저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치협 전체 회원들도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디치과는 불법진료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준비 및 지부장회의 등의 일정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부 승소를 갖고 너무 부풀려서 주장하는 듯 싶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항소해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