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소송 전운(戰雲) 감도는 치과계
치협 공정위 패소 관련 유디치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박
2014.08.25 20:00 댓글쓰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의 법정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디치과가 이번 달 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디치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영업 손실’을 꼽았다. 치협이 정당한 유디치과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이미지를 훼손시킴으로써 약 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5억원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만큼 승소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다.

 

실제로 당시 대법원은 “치협이 유디 네트워크 소속 치과의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거래를 하는 치과계 업체 및 기공소에 암묵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디치과는 1인 1개소 법안 통과 이후 각 지점별 명의를 해당 원장으로 전환한 상태다. 개정된 의료법을 위반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주)유디가 아닌 유디치과 소속 일부 원장들이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유디는 병원경영지원회사로 공동구매 및 마케팅 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소송전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디치과 소속 일부 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규모는 1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최종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소송 규모만큼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유디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치협과 양승조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로비 청탁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며 “치협은 1인 1개소 법안 통과 당시 정치후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어버이연합과 유디치과의 결탁 관계부터 밝혀야”

 

이에 대해 치협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검찰 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수차례 유디치과를 두둔해 온 어버이연합과의 결탁 관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은 치협 회관 건물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등 유디치과의 주장과 동일한 시각에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前 김세영 회장을 비롯해 최남섭 회장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며, 정치후원금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치과계 내외부적으로 유디치과와 어버이연합의 결탁 관계를 의심하고 있지만, 유디치과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치협 관계자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아직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에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왜 자꾸 본질을 호도하는지 모르겠다”며 “치협은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