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올해 초 임기를 마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前 회장과 끈질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 관련 내용들은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원장들은 김세영 회장을 비롯한 당시 집행부 곽동근 정보통신이사를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이번 형사고소 사유에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준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유디치과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치과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치협 홈페이지 및 덴탈잡 사이트 아이디가 영구정지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 처리를 함으로써 이용권한이 제한돼 구인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6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디치과가 김세영 회장에게 비슷한 명목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형사고소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단순한 언론 플레이로 ‘치협 뒤흔들기’에 나선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디치과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법무팀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인계가 원만히 되지 않으면서 2012년 당시 동부지검 무혐의 처분 내용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디치과는 대규모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치협의 유디치과 의사들에 대한 구인활동 방해와 관련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던 것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치협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통해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히 밝혀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가 제기한 소송이 몇 건인지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무분별한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며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디서 자금을 다 조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