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다른 사안들로 인해 차일피일 미뤄졌던 2014년 국정감사가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 시작부터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의 팽팽한 대립관계가 펼쳐졌다.
식약처 정승 처장은 관례에 따라 업무보고를 마쳤다. 올해 주요 현안은 의료기기 인허가 관리, 일본산 방사능 식품 등이 거론됐다.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특정 시험검사서 제출 관련 식약처의 행보를 질타했다.
인재근 의원은 “질의에 앞서 먼저 식약처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싶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당당하게 이를 거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유를 묻자 시험검사 원본 내용을 누출할 경우 논란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황망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승 처장은 “인재근 의원이 요구한 시험검사 원본이 외부에 공개할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른 자료들은 모두 성심성의껏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승 처장의 답변은 도무지 피감기관의 수장이 취해야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목희 의원은 “소송이 우려된다는 발언 자체가 시험검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기관이 국회에 자료 공개를 하지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중으로 인재근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식약처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어차피 어려운 내용이라 원본을 제공해도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정승 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자료 검토를 위해 국회의원이 일일이 식약처를 방문해야 하냐는 요지의 추궁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회를 방문해 식약처가 원본을 보여주고, 다시 회수해 가면 되지 않냐”며 “국정감사를 위해 모든 국회의원이 식약처를 방문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승 처장은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활한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7일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13일~14일),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일) 등이 순차적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