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 발언이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품목허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김 처장이 허위사실로 답했다는 주장이다.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식약처와 한의계가 이번 '넥시아' 사안으로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넥시아에 대한 품목허가 여부를 묻는 문정림 의원 질의에 김승희 식약처장이 한약과 약사법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답변했다"며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넥시아를 의약품으로 허가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으며 이어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의협은 그 근거로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은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해 약사 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 환제, 산제, 캡슐제 등으로 조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사가 이에 의거해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로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개설자 등의 ‘의약품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넥시아 역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라며 "넥시아에 대한 식약처장의 무허가 의약품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넥시아가 의약품 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또 2013년, 2014년에는 식약처가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 제제 범위 확인을 했는데 당시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 여부 등에 있어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전국 한의사의 한약 조제 행위가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의협은 "식약처가 단순한 무지의 차원이 아니라 법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의 행정집행을 시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미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추진해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킨 바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식약처장이 한약 조제 관련 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한약 처방 조제를 매도했다"며 "한약에 대한 식약처의 법과 행정을 무시한 법리해석과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