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학을 활용한 중국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체 의료기기 교육센터 설치 카드를 꺼냈다.
한의사가 과연 의료기기를 사용할 지식과 능력이 있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토대로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기 사용은 약 10개월 간 복지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교육센터를 설치,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외 유명 의대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의협이 한의사 대상 교육에 강연자로 참여한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한의협은 올해 초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교육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의사를 접촉 중이다. 올해 말까지 섭외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2~16주 동안 주로 초음파와 엑스레이 사용법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인증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센터 설립을 위해 자문을 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움직여 주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가 먼저 나서 사용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센터 설립과 임상 목적의 의료기기 교육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사용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상 목적의 교육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지만 면허 행위가 아닌 교육까지 법으로 제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 개정까지 염두한 한의협의 공격적인 행보에 의협의 반발은 거센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오토바이 면허밖에 없는 사람이 유명 비행기 조종사에게 몇 달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조종할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연구목적의 의료기기 사용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고 이후에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