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연합 및 일부 시도지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의사면허 취득’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게 집행부의 의지라는 입장이다.
한의사 수는 올해 6월 기준 2만2760명이고, 매년 약 800명씩 새로 배출되고 있다. 10년 후면 3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이원화된 면허체계로 인한 한의사 수 증가는 의료인력 공급 측면에서도 보건의료체제 전반에 여파가 미칠 우려가 크다는게 추무진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료인력 감축을 포함한 의료일원화는 엄중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이원화 체계가 계속된다면 환자안전, 의료비 폭증 등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지난 4월 복지부에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한방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왔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큰 틀에서 한의계를 견인하려는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문건 단독 처분’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의협 상임이사회 토의를 거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제안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의사, 한의사)는 현 면허제도 유지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구성 및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 등의 원칙이 담겨있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공동선언 되는 순간 한의대 신입생 모집은 중지하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작업에 착수한다’와 ‘의료일원화가 완료될 때까지 의사와 한의사는 업무영역 침범을 중단한다’는 세부 사항이 명시됐다.
추무진 회장은 “상기 원칙에 입각해 협의체에 임할 것이며, 원칙에 벗어난 협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설령 협의체에서 협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이를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며 “회원 및 의대생 의견까지 충분하게 수렴한 후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