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 병원 건립 무산 책임 안 묻겠다'
2012.01.30 21:20 댓글쓰기
"서울대로선 손해 볼 것 없는 장사" 서울대학교병원의 오산시 분원 설립 재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2008년 5월 양해각서(MOU) 체결 후 작년 5월까지 본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산서울대병원은 물거품이 됐다. 오산시는 5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부지까지 조성했지만 의료기관 유치가 좌절되면서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이 재추진됐다. 다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적지 않은 혜택까지 부여됐다.

30일 경기도청에서 정희원 서울대병원 원장 및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김문수 경기지사, 곽상욱 오산시장 등은 가칭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트라우마센터'와 국가재난시 환자를 전담 수용하는 '국가재난병원' 등 특성화된 병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병원은 가칭 오산서울대병원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병원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구용역 결과 병원 설립을 위한 초기 비용은 2500억원 정도로 추산됐으며, 병원 규모는 500병상으로 시작해 900병상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는 병원 부지를 서울대병원에 무상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오산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구성하는 준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행정 지원 외에 이번 양해각서에는 3년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2008년 5월 오산시와 서울대치과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을 짓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지난해 5월 실효시킨 바 있다.
 
오산시는 당시 협약에 따라 2010년 9월 517억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였고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도 실시했다. 오산시로서는 지금까지 이어진 예산낭비 논란에도 불구, 서울대병원을 의료기관 설립 파트너로 재인정한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한 인사는 "오산시로서는 행정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대병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서울대병원이 가진 인지도 때문 아니겠냐"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의료기관은 오산ㆍ화성ㆍ평택ㆍ용인시 거주 300만 주민에게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형의료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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