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인가' 또 불거진 논란
인천 주택가 122병상 요양병원 건립 추진…지역민, 거센 반발
2012.10.07 20:00 댓글쓰기

인천의 주택가에 들어서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정신질환을 다루는 병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내 최대 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 작업이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난항을 겪은 데다 용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 대책이 요구된다.

 

7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한 상가건물에 122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들어섰다.

 

지난 달 중순 허가된 이 병원은 알코올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며, 격리병동도 갖췄다. 현재 내과와 가정의학과도 함께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상가번영회 측은 “정신질환 환자가 학교,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아이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 수 십명은 구청에 몰려가 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 했다. 주민들은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며, 특히 지역 교육청, 구청, 시청 등에는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 수 명이 탈출했다”,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받으러 온다"는 얘기가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인터넷 카페도 꾸려져 벌써 수십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에는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글이 대부분이지만, 정신질환 치료기관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인 만큼 '혐오시설'이라는 편견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허가관청인 서구 보건소는 원칙에 의해 허가된 만큼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요구대로 취소를 감행한다면 거꾸로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정신병원에 대해 법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병원 측의 권리와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게 돼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도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정신과나 정신병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각이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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