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앞두고 심기 불편한 의사들
비도덕적 진료행위 '뜨거운 감자', 기준 모호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 등 논란
2016.10.17 06:48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진화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와 추무진 집행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윤리, 비도덕 문제까지 처벌 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기준조차 모호해 자의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한껏 경계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의협과 복지부에 따르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다음달부터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관련 실무협의를 갖고 대략적인 윤곽과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협은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
된다"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처분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자율규제는 의협 고유 기능이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조사
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모든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지만 예시한 사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을 12개월로 명시한 점 등 쟁점 사항이 적지 않다.


일단 의료계 내 거부감이 상당하다. 법적 책임을 묻기도 전에 동료들에 의해 도덕적 책임(수치심)을 부과하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문가평가제라는 주장이다.


충북도 소재 한 개원의는 “법이 아닌 도덕 윤리를 권고사항이 아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처벌만능주의 발상”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의협의 주장대로 상호 인과관계가 밀접하다면 고육지책으로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저 자율을 가장한 타율에 불과하다”며 “법은 의무가 수반되지만 그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도 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엄격한 의료법과 전문가평가제에 수반돼야 할 권리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전문가평가제는 법적 처벌 이전에 윤리적 강요, 낙인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내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이 전문가평가제(5호 담당제)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무장병원을 정조준했다고 여
론을 진화시키고자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경기도 소재 한 개원의는 “사무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역의사회 동료평가감시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법이 아닌 윤리를 사유로 조사, 징계 대상으로 한다”고 짚었다.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조사권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도덕적 행위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도덕적 책임’
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비도덕의사 처벌 동료감시 시범사업”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아울러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그러나 법을 확장해 비윤리, 비도덕 문제까지 처벌 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더욱이 기준조차 매우 모호해 자의적인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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