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수술 의사 처벌 강화 '없던 일로'
복지부, 현행처럼 1개월 유지···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자격정지 세분화
2016.11.11 17:00 댓글쓰기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궤도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1개월까지였던 자격 정지 조치 기간을 12개월로 늘리려 했다. 다만, 예전처럼 사법 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23일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하고 지난 2일까지 의료계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다.
 

그 결과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하도록 일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해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진료 유형도 구체화됐다.


복지부는 “당초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했으나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로 유형화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제기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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