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지만 일부 의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회원을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사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진정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에 거듭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면허제도 개선 관련 대책 발표 이후 오늘(21일)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되지만 여전히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홍경표 회장은 최근 의협에서 “언제까지 다른 이의 규제만 받으려 하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며 당부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범죄, 대리수술 중 사망사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등 수 년 전부터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사집단’의 신뢰는 실추된 것이 현 주소다.
실제 이익만 챙기고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자율정화를 외면하는 집단으로 폄훼됐다는 안타까움도 내비쳤다.
문제는 정부가 선언적으로만 의료법에 명시만 했을 뿐 정작 필요한 실질적 자율권과 조사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홍 회장은 “결국 외부로부터 끝없이 쏟아지는 규제일변도 정책 및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의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정당한 주장도 사심없는 건의도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는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스스로의 통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 회장은 “ 때문에 자율규제권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22일에는 복지부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1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실시 여부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 모형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복지부와 견해 차이로 인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홍 회장은 토로했다.
홍 회장은 “안타까운 점도 적지 않지만 문제점은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소통으로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을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로 확정했으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홍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전문직업인의 자율성과 직업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의 온상인 의료기관은 소수”라며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의사회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
도록 힘을 모으자”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는 의사 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그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보를 보여왔다. 규제와 징계 수위에만 집중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의사면허 관리는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행위는 일차적으로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의료윤리를 위반한 의사가 일차적 잘못이 있지만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의협에는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