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의료, 의사-의료인 협진 주력'
'사각지대 해소 차원 '의사-환자' 예외적 검토-국회와 충분한 논의'
2018.08.23 17: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영리화, 규제완화 등으로 비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되는 의사-의료인간 원격 협진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격오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방을 검토,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 협진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해서 의료접근성과 효과성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예외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방문진료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보조적 활용 등을 병행,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기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를 설계하게 된다.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일반환자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원격의료의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등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 추진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활용이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편의 증진, 질환의 지속적 관리 등 의료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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