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폭행방지 매뉴얼 제작
전국 의료기관 배포···증거 확보·현장 대응 요령 등 포함
2018.09.07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연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에 대해 국회와 경찰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 제작 중이던 의료기관 폭행 대응 매뉴얼을 완성해 현장에 배포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6일 전국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을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처벌 강화 법안들이 연일 발의됐으며, 경찰청에서도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가해자 처벌 강화 ▲주취 감경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찰청 민갑룡 청장은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공무집행 사범에 준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흉기를 소지하고 중대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국회와 경찰의 대책 마련에 의협도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한 것이다.


매뉴얼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사건발생시 현장 대응요령 ▲사후대응 요령 등으로 구분된다. 사전예방 요령으로는 환자 성향을 파악하고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에 대응하는 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 대응 요령에는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을 요구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사후 대응책으로는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매뉴얼과 같은 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서 게시할 계획이며, 의료인 폭행 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리는 의료기관 스티커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대응 매뉴얼을 통해 의료인들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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