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CCTV, 저화질로 기능 수행 불가'
더민주 박찬대 의원, 제주대·전북대 등 설치 불구 실효성 의문 제기
2018.10.12 11:5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병원에 설치된 CCTV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화질이 좋지 않아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병원의 수술실 CCTV설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일반 병원들처럼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국립대병원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었지만 노후되거나 화질이 떨어져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칠곡경북대학병원은 2010년부터 수술실 내 16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오래 전에 설치하다보니 41만 화소 밖에 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엔 200만 화소 가정용CCTV가 저렴하게 보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41만 화소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할 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일침했다.

전북대병원은 2014년 30대의 CCTV를 복도와 각방 수술실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산대치과병원과 제주대학교도 2009년부터 각각 4대, 3대의 CCTV를 수술실에 설치했는데 이들 CCTV도 40~50만 화소의 저화질로 파악됐다.
 

강릉원주대학치과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은 수술실 내 CCTV가 미설치 상태다. 수술실 복도와 마약관리를 위한 CCTV만 병원 내 설치돼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2008년에 30만 화소 CCTV를 병원에 16대 설치하고, 2015년 200만 화소 CCTV를 6대 설치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관련으로 현재 녹화하지 않고, 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도 2015년 130만화소의 17대 CCTV를 수술실 등에 설치했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각종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립대병원이라도 환자와 가족 등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낮은 화소를 보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병원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대리수술 등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국립대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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