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방상혁 부회장 삭발···“의사인권 사망”
성남지방법원 앞 시위, '모든 책임 의사에게 지우는 구속 판결 개탄'
2018.10.25 1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임원진이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구속된 사건에 반발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25일 삭발시위를 단행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수십건의 의사면허 정지, 취소법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진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환자의 특이한 체질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생명과 신체에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의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다. 오늘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일들을 예고한다”라고 경고했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결과만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면 타 전문가직역에 있어서도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오진만 구속이냐 오판, 오심도 구속하라”고 질타했다.


삭발식에 참석한 이세라 의협 총무이사는 “외과 전문의로 20년 진료하는 동안 지금까지 횡격막탈장 사례는 한 차례도 못봤을 만큼 매우 드문 질환이다. 이런 경우를 흉부외과나 외과 등 해당 질환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알아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역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속되는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서 제대로 의업을 수행할 수 없다.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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