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간호사 제도화 검토' 후폭풍
병원계 “자격증·교육시스템 마련” 긍정적 vs 개원가·봉직의 '반발' 거세
2018.11.08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정승원 기자]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istant)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PA 인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제도적 해법을 내놓겠다고 했으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PA를 전문간호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의료계는 대학병원과 개원가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학병원은 내심 정부의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고, 개원가는 무면허의료행위부터 근절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봉직의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PA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BIG5 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에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단 일부 병원의 경우 환영입장 자체가 PA간호사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PA간호사 제도화 시 고려돼야 할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BIG5병원 및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PA간호사 문제는 인력수급 등 요인 때문에 거의 모든 병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환자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외과·흉부외과 등 의사인력이 부족한 곳이면 PA간호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병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소재 B대학병원 관계자도 “의료기관 내 인력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고, 특정병원만의 문제도 아니었다”며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했다.
 
단, 일부 빅5 병원 관계자는 “특별히 밝힐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는 환영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PA간호사 운영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공의 모집 실패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은 PA간호사 제도화를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지방의 경우 전공의 미달 상황이 심화되면서 다수의 PA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지방거점 C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면서도 “정부나 복지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른 지방거점 D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PA간호사 제도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다. 현재 정식 입장을 내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이를 따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 수급 원활치 않아 생긴 일, PA자격증 등 시스템 완비해야”
 
일부 BIG5 및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PA간호사 논란의 시작을 원활하지 못했던 전공의 수급에서 찾았고,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와 함께 PA간호사 제도화 시 PA간호사 교육시스템 완비 등도 거론됐다.
 
E국립대병원 관계자는 “PA간호사 논란은 전공의 수급이 원활했다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군가는 의사와 손발을 맞출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BIG5 병원관계자는 “자격증·시험 등 교육을 통한 PA전문간호사 육성, 자격증 관리 철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소재 G사립대병원 관계자도 “PA간호사 제도화 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해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을 완전히 양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31일 오는 2020년 5월 시행될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간호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은 “전문간호사에 PA간호사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PA 문제와 관련해 의사-간호사 간 직무범위 조율 협의체를 구성해 조만간 업무범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원가 “무면허의료 근절부터” 병의협 “복지부 대상 감사 청구”
 

개원가는 "PA 제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당신들은 단순한 임상의사가 아니다”며 “교수들의 전공분야가 명맥이 끊기지 않고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편법을 중단하고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교수들이 교육은 뒷전이고 PA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면 향후 의사들의 몰락과 우리나라 의료제도 퇴보는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PA 제도화보다 대형병원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PA 불법행위부터 적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료계 경고에도 복지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민과 의료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PA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 단호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병원이나 학회에서 불가피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에 동조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PA 의료행위는 합법화 될 것”이라며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의협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른 의료인과 병원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직의들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제도화 방침을 밝힌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묵인하며 국민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초법적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와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의료계 자체적인 PA 자정 활동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PA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체적인으로 신고를 받아 이를 복지부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병의협은 “8일부터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받아 복지부 등 행정부처와 사정기관에 신고 및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우·정승원 기자 (k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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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1.08 18:27
    어떻게든 밥그릇 안뺏길려고 쇼를 한다 쇼를해!
  • 으흠 11.08 17:47
    싫으면 의대 정원 2배로 늘리던지. 의사가 부족해서 간호사를 쓰는건데 의사 부족을 해결하던지

    PA 합법화를 하던지 둘중 하나를 골라라
  • 의료기사 11.08 14:28
    대한민국 의사만능주의 어서 탈피 해야한다. 미국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개원가능하고 전문간호사는 가정의학과 수준이다. 박사학위 심리치료사는 정신과 약물 처방가능하다. 의사=처방권 이라는 공식에서 좀 벗어나라 후진국 아니랄까봐 ㅉㅉ

    낡은 의료법에도 모든 직종이 벗어나야 한다.
  • 시민 11.08 13:25
    병원에 떠도는 유령도 아니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것도 언제까지인지... 이제는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