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5년간 41조5800억 투입···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복지부, 첫 종합계획 발표···진료기능 동질 요양기관 '그룹화' 추진
2019.04.10 14: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해당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됐다.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간 총 41조5800억원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약 6조4600억원이 합산됐다.


세부적으로 해당 종합계획(안)에는 일차의료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방안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합한 진료영역의 환자 진료시 수가를 선별 가산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 중증도 및 질환, 범위, 재원일수와 수술비율 등을 고려해서 진료 기능이 동질적(homogeneous)인 요양기관을 묶을 수 있는 분류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대형병원行 진료의뢰서 요구 환자에 본인부담금 부과 검토"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게 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를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려는 환자가 의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검토된다.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갈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높이게 된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연계, 현행 법정본인부담 체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수가를 강화하고 회송환자 재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검토된다.


의료기관 회계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균형 있는 수가산출 체계를 마련,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수가 항목 간 불균형 해소와 진료행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다양한 수가 제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해 적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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