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총회 결과 놓고 내홍 다시 격화 '산부인과'
산의회 '불법행위, 법원 고발 방침' vs 산의회 선관위 '당당히 출마하라'
2019.05.01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4월28일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의 적격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즉각적인 직선제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 산부인과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해체를 전제로 한 직선제 회장선거 도입을 의결하자, 비대위 측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관리감독 권한이 거부된 이번 불법 회원총회에 대해 의협이 진상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회원총회의 야만적 회의진행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결의무효 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회원 100명이 참석해서 열린 회원총회에 대해 회원 자격 확인 절차와 강압적 회의 진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번 회원총회가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의회 선관위는 “이번 회원총회는 의협이 허가하거나 중재해서 개최되는 총회도 아니고 의협의 관리감독을 받는 총회도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가한 회원총회”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회원총회는 의협이 중재한 절차가 아니다. 그동안 의협의 선거절차를 거부해 오던 산의회는 법원이 회원총회를 허가하자 그제서야 의협의 감독권을 들먹이고 있다”며 “이는 즉각적인 직선제 선거 시작을 지연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회원총회에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 통과로 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선거관리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 투표를 통해 회장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선관위는 “회원들 뜻을 외면해오던 산의회 일부 세력들은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원총회에 시비를 걸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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