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인력기준 법제화 반드시 실현”
장인호 회장, 최종 지향점 지목···'인증평가 항목 신설 등 기대'
2019.05.15 06: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현직 임상병리사 처우 개선부터 예비 임상병리사 취업 확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간 동분서주한 그이지만 아직 숙원이 남아 있다.
 
지난해 취임 일성으로 회원 권익보호를 힘줘 말했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최종 지향점으로 인력기준 법제화를 선언했다.
 
임상병리검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역시 법정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각오다.
 
인력기준 법제화는 일선 병원들이 법적기준 충족 기준에 맞춰 임상병리사를 채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회원 권익보호 전략으로는 최상위 개념이다.
 
장인호 회장은 제도적으로 검사 건수 당 의사 수는 정해져 있지만 임상병리사의 경우 인력기준이 없다검사의 질 제고를 위해 인력기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기준이 마련되면 병원들의 임상병리사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검사의 질 제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인력기준 법제화는 임상병리사들의 숙원이었다. 지난 2016년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당시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 수가 인력기준에서 배제되면서 간절함을 더했다.
 
감염관리는 임상병리사가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리, 배양하고 역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해 예방계획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만 그 역할이 인정되지 않았다.
 
장 회장은 현행 제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 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어렵고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진단검사 분야 의사들 역시 임상병리사 인력기준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고, 제도권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마련됐다.
 
실제 대한진단의학회는 검사실 적정인력 제도 도입에 협력을 약속했고,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는 우수검사실 인증심사 기준에 적정 수의 임상병리사 확보에 관한 문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기관회원을 대상으로 병리사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기관평가인증 평가 항목에 임상병리사 인력기준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인호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임상병리사 인력기준 법제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임기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오는 830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57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하나된 임상병리사, 세계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10개국 150여명의 해외 임상병리사들이 이 행사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국내 참가자는 3000명이 넘는다.
 
특히 임상병리사 출신인 한왕기 평창군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역대 최대, 최고의 학술행사가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장인호 회장은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의 임상병리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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