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연골막 이식해서 눈(眼) 수술 후 부작용 '완치' 가능
중앙대병원 김지택 교수팀, 진행성 괴사 공막염 치료 결과 발표
2019.06.11 11: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난치성 질환인 ‘진행성 괴사 공막염’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을 최근 국내 의료진이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은 최근 안과 김지택 교수팀과 제일안과병원 김재찬 교수가 ‘진행성 괴사공막염의 치료를 위한 자가연골막 및 양막 이식술 (Transplantation of Autologous Perichondrium with Amniotic Membrane for Progressive Scleral Necrosis)’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눈 수술을 받은 후 드물게 눈의 흰자위(공막) 일부가 까맣게 변하는 괴사성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괴사성 공막염’이라고 한다.
 
특히, 류마티스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 후 공막염 발생 위험이 높으며, 수술 없이도 자가면역질환의 합병증으로 괴사성 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경증의 경우에는 기증 안구 이식이나 양막 이식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인 ‘진행성 괴사 공막염’의 경우에는 기존 수술법으로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금까지 별다른 치료법 없이 안내염으로 실명되거나 안구 적출을 해야 했다.
 
김지택 교수팀은 공막 천공이 임박하거나 공막괴사가 광범위해 기존의 수술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공막 괴사 환자를 대상으로 귀에서 연골막을 떼어 양막이식과 함께 외안부 재건 수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진행성 공막괴사’ 환자들의 6개월 후 수술 성공률은 95%에 달하고 합병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성 공막염으로 수차례 수술을 거듭하며 전층 공막괴사로 공막염과 안내염 또는 천공이 발생한 환자 또한 연골막 이식을 통해 치유가 가능했다. 한번의 수술로 완치되지 못한 5% 환자들도 보완 수술로 완전히 치료됐다.
 
김지택 교수는 “포유류를 제외한 척추동물의 경우 눈에 연골을 가지고 있다. 진화론적으로 연골막과 공막은 동일한 조직이며 귀에서 떼어낸 환자 본인의 연골막을 이용하면 난치성 공막염으로 안구를 제거해야 하는 환자 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골막 이식의 안구 복원 효과는, 연골막의 중배엽 줄기세포 영향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연골막내 중배엽 줄기세포 치료 효과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과분야 국제학회인 미국안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에서 최우수 학술상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안과학 분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중 하나인 '안구표면학(The Ocular Surface, Impact factor 5.667)'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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