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술 취한 의료인 처벌, 과도한 규제'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9.08.07 18: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제출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 등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마약류 및 환각 물질의 영향으로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이미 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으로 국가가 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기존 법률과의 중복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물' 문제와 관련, 의료법 제8조제2호에서는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민은 마약·향정신의약품·대마 등에 대한 오·남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이미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의협은 "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본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로 무조건 규제하고 특정 직업인의 활동에 일률적으로 제약을 두는 것은 직업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 등을 활용하고 의료인 스스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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