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엘리베이터 책임보험 '가입 시한' 임박
승강기 안전관리법, 9월28일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주의
2019.08.23 11: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엘리베이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병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병원들이 많아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가입 주체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서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3개월 유예기간인 627일 이내로 보험에 가입하고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후에는 별도로 가입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각 관계기관과의 상품개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을 3개월 연기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며 이 시기를 넘길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는 모든 승강기가 가입대상이며, 해당 승강기 소유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 해야 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주소 승강기 일련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일선 병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상품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협력업체인 현대해상과 단체상품을 개발,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상품 가입을 돕는다.
 
보험료는 승객용 승강기 2대 기준으로 103800원에서 7% 할인을 적용한 96600, 승강기 13대 기준으로 651500원에서 추가 할인을 적용한 454500원이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병원이 많아 피해가 우려된다계도기간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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