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분당서울대·인천성모·분당차병원 행정처분
식약처,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
2019.12.13 12: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단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4개 병원과 아주대 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대병원은 승인 받은 심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진행,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3개월 중단된다. 2019년 12월 12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환자를 모집할 수 없다. 

이는 '약사법' 제72조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첵, 제95조 등을 근거 법령으로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상연구센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분당차병원, 아주대 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등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 기관 소속자들은 마약류 학술 연구자로 분류돼 있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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