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복막투석 재택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엄격 적용'
'교육상담 1대1 年 4회 이내만 산정 가능하고 요양기관들도 인력현황 신고'
2020.03.04 05: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말기 신부전 환자가 자택에서 시행하는 복막 투석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행 중인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보다 엄격하게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보건복지부의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사업은 복막투석을 시행하는 재택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입원 및 질환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대상자는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로 복막투석 환자에 한한다.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교육상담료 I) 혹은 간호사가(교육상담료 II) 환자에게 일반진찰 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교육상담료가 산정된다.
 
또한 산정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이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 후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환자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에는 심평원이 제공한 작성 서식에 따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를 적용했지만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등록 및 점검 서식을 신규 작성해야 한다.
 
교육상담은 기존에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의해 회당 최소 15분 이상 시행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간호사가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15분 이상 시행해야 하며, 1일1회 이내로 첫해는 연 4회 이내 차기 년도부터 연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또한 명세서에는 내원해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하고, 시범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 요양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인력 변동이 있을 때만 신고 과정을 거쳤다.
 
이밖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병내역과 교육상담료 점검서 및 환자관리료 점검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필요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수가와 관련해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인력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