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前 지사,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신속 수사'
보건의료노조, 오늘부터 대검찰청 앞 1인시위 진행
2020.03.05 10: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와 진주의료원 강제페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대검찰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홍준표 前 경남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진주의료원이 2013년 폐업한 것과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조례로 결정할 사안으로 (홍준표 前 지사가)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9개월의 진상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작년 11월 홍 前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수사 결과 발표나 기소 등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와 조사위가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그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다가오고 있고 홍준표 前 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윤석렬 검찰총장과 검찰에 촉구한다. 공공의료 파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더욱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경남 지역거점공공병원이던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7년이 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2015년 메르스에 이어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노조와 조사위는 지난 1월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인력 보강과 수사 전담팀 구성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불법적인 공공의료원 강제 폐업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검찰 수사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노조와 조사위는 오늘(5일)부터 3월11일까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1인시위는 진주의료원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강수동 공동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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