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병협 회장 선출 '투표권 39장' 향배 촉각
사립대의료원協 8표>중소병협 6표>서울시병원회 3표 順
2020.03.09 05: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40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 승패를 가를 투표권 배정이 완료됐다. 3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총 39명의 선출위원의 선택에 이들의 명암이 엇갈릴 예정이다.
 
병협의 경우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와는 달리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매번 선거철이 되면 투표권을 쥐고 있는 선출위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출위원은 임원선출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과 직능별로 각 단체에 배정하며 배정 비율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한다. 회비납부액이 많은 단체 순으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공개된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단체에는 총 19명에게 투표권이 배정됐다.
 
서울시병원회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경기, 울산·경남병원회가 각각 2, 인천,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가 각각 1명씩이다.
 
직능별 단체에는 20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중소병원회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국립/·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는 각각 2표씩 행사할 수 있다.
 
지난 제39대 회장선거 때와 동일한 수치다.
 
각 단체들은 배정된 인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할 임원을 선정하게 된다. 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로, 병협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선출위원은 단체소속 회원 중 지난 2년 동안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 위임도 불가하다.
 
복수단체(국립/·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회)의 경우 단체 간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위원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40대 회장선거에 도전할 후보들은 오는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이번 병협회장 선거는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등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40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410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 유효투표 중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재투표에서 동표가 나올 경우 임시의장이 회장 당선을 지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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