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협 ‘2인 사무총장’→결국 지방노동위원회行
업무배제 관련 지노委 진정서 제출…의협, 이달 4일 직권면직 처분
2020.03.18 06: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한 지붕 두 사무총장 문제가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이홍선 前 사무총장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업무배제’ 구제를 신청했는데, 이달 초 의협이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면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인사위)에서 소명기회조차 얻지 못 했다고 호소했다.
 
17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의협이 지난 4일 이 전 총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결정하면서 의협의 한 지붕 두 사무총장 체제는 막을 내렸다.
 
의협 인사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비데·정수기 렌탈’ ‘김밥 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나, 10월 30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재심을 요청하면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었다.
 
이후 이 전 사무총장은 업무배제 상태에 있었고, 그러면서 김광석 전략홍보국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사무총장이 지난달 3일 지노위에 업무배제 구제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협이 지난 4일자로 이 전 사무총장을 직권면직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3일 인사위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사무총장은 의협이 인사위에서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의협으로부터 인사위 참석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고, 이를 위해 4일 의협을 찾았다. 인사위가 열린 곳은 7층인데, 이 전 사무총장은 8층에서 대기했고 이 과정에서 의협의 누구로부터도 입장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인사위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 결과 어차피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하다 보니 괘씸죄까지 추가돼 직권면직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형 노무법인 나우 노무사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하면서 “해명 기회는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며 “범죄를 저질러 잡혀간 경우가 아니라면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그러지 않을 시 법적 이슈가 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는 해당 건과 관련 문의를 위해 의협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이 전 사무총장은 지노위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지난 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피신청인도 의협이다. 단 직장내괴롭힘방지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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