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전원환자, 코로나 중복검사 생략'
검사 의무화 관련 Q&A 마련···의사 판단 따라 조치
2020.05.20 14:3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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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일선 병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별도 격리실에 격리한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게 골자다.
 
입원 당일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 50%)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발표 이후 일선 요양병원에서 적용 방법, 범위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고,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질의응답을 내놨다.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전원 오기 직전 타 병원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면 의사의 재량으로 검사를 생략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관련 질의응답은 아래와 같다.
 
Q. 신규 입원환자 범위는
A. 요양병원에 새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를 의미한다. 타병원에서 전원해 오거나 자택 등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퇴원한 후 재입원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 역시 신규 입원환자에 포함된다.
 
Q. 검사는 반드시 해당 요양병원에서 해야 하나
A. 원칙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검체채취를 위한 준비·교육·검사기관 계약 체결 등 일정을 고려해 환자의 동의 아래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부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도 허용된다.
 
Q. 요양병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도 재검사 해야 하는지
A. 신규로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 입원하기 이전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타병원에서 전원하는 환자로서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요양병원 의사의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Q. 검사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격리실을 사용할 때 '격리실' 범위는
A. 요양병원에 격리실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별도의 격리실이 없으면 '1인실 등'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독립적 공간을 활용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면 된다. 반드시 '11'로 격리할 필요는 없다.
 
Q. 입원 예정 환자에 대해 '외래'에서 검사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검사는 실제 입원이 이뤄진 환자에게 입원 당일 1회 실시할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외래에서 시행한 검사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Q. 입원 당일 1회 검사할 때 상기도 1, 하기도 1회 각각 검체별로 보험이 적용되나
A. 무증상자 대상 검사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고, 하기도 검체 채취를 위해 가래 배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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