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 보호자·면회시 명부 작성-4주 보관 후 폐기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코로나19 확진자 허위진술 위험'
2020.05.27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종교시설처럼 병‧의원서도 외래진료 및 입원자 면회시 이용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며, 보관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포함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이 포함됐다. 지침을 통해 병·의원 외래진료 및 면회도 추가됐다.


또 병‧의원은 전화,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방문면회 자제, 출입시 증상 여부 확인 등이, 산후조리원의 경우 1인씩 수유실 이용 및 이용시간 간격 두기, 방문객 최소화 등이 규정됐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된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 오늘(27일) 오전 9시까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했다.


김 조정관은 “부천종합운동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긴급 설치했다. 검사를 담당할 의료인력도 총 62명을 배치, 3600명에 달하는 해당 물류센터 전 직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된 진술 및 정보 제공에 따른 연쇄감염 등 어려운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인천 학원강사의 경우 무직이라고 거짓 진술했다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학원 근무사실이 확인됐으며 결국 시기를 놓친 방역으로 7차 감염까지 번진 상태라는 것이다.


김 조정관은 “인천 학원강사 사례에서처럼 방역당국의 초기 접촉자 파악을 늦추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결국 방역당국이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왜곡된 정보는 방역당국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 아니라 추적속도를 늦추고 감염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김강립 조정관은 직장 내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사례에서 의료기관, 콜센터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최소화됐기 때문이다.


김 조정관은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태원 클럽 사건 초기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면서 “무엇보다 지금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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