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 가입료율 인하···보상한도 3억→5억 증액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지속적인 이익창출 위한 구조변화 모색'
2020.06.01 04: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중장기적 이익확대를 위해 대회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요율제를 대폭 손본다.
 

31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8차 정기대위원총회에선 조합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시행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요율개선 사안을 보고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독립법인이 된 이후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조합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다. 총 가입회원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1만1465명→1만2335명) 신규회원 유입이 많은데 비해 기존 회원은 1천200명 가량 빠져나갔다.


조합 감사단은 이날 감사보고에서 “조합의 단기적, 중기적 성장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조합은 비영법인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합의 사업 확장, 다른 손해보험업체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기타 혜택 확대 등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종별 세분화 및 고액상품 출시 검토"


이번 대위원회 총회에선 대규모 공제료 인하 및 요율조정이 이뤄졌다.


우선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호공제 가입종별을 개정했다. 2종과 3종의 가입종별을 세분화해 단순진료에 대한 공제료를 대폭 인하했다. 변경된 공제료는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과, 소청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2종에선 내시경·조영제를 검사 행위를 포함하는 별도의 종을 신설했다. 공제료는 17만원이다. 대신 주사, 투약 등 기본 진료 공제료는 기존 17만원에서 3만원 내린 14만원으로 책정됐다.

외과 계열 및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3종도 3개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3종에서도 단순한 일반진료에 대한 공제로를 42만원에서 28만원으로 낮췄다. 3종의 일반진료에는 입원진료가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신경과, 비수술적 안과 진료 등이 포함된다.


전공의·공보의 요율은 기존 70%에서 20% 인하한 50%를 적용키로 했다.


배상금액 증가가 예상돼 보상한도 역시 5억원으로 늘렸다. 오는 6월엔 10억원 상당의 고액 상품도 출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직전년도 공제료도 전체적으로 손봤다. 13개 항목으로 요율을 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2.7%가 인하됐다. 특히 공제료가 손보사보다 높은 항목의 경우 의식적으로 요율을 낮췄다.


이어 기존 공석이었던 공제조합 이사에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은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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