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복지부·인증원, 혼란 최소화 '가이드라인' 배포···'사고 유형 개정·보완'
2020.12.30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계 우려에도 불구, 내년 1월 30일부터 환자에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경우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고시 인센티브는 없으며,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안전사고’는 기저질환과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사망, 주요 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경우다.


보고 의무 대상은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부분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다.


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해당된다.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 발생시에도 보고해야 한다.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복지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토록 해 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를 한 경우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의무보고 수행에 따른 감경 및 면제는 없다.
 

인증원은 올해 4월부터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 단체 및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발 TF’를 구성, 국내 임상현장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법에서 의무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조문별 사고해석 및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및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원은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포털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포 이후에도 보건의료 현장 및 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유형 등을 분석해서 계속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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