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명인제약(대표 고동규 이행명 김재혁)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조사 4국은 주로 비정기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상 기업에 횡령, 비리, 탈세, 리베이트 등에 관한 의혹이 접수될 때 움직인다.
명인제약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피력하고 있지만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앞서 명인제약은 지난 2019년 의료진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명인제약에 판매업무 정지 3개월 및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명인제약은 불법 리베이트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이번 조사에 이행명 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조사 배경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자 부재로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약사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며 "정권 초기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한 본보기로 진행하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