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교육위·복지위 등 봇물 터진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대특별법 등 거론…9월 새정부 첫 정기국회 촉각
2022.08.25 06:47 댓글쓰기



8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서도 의사인력 확대 관련법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해당 상임위 등에서 나온 공공의대법, 목포의대 특별법 등은 의사인력 확대와 직결된 것인데,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된 사안들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국회에 의료계 촉각이 곤두세워질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대 관련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제정법 발의, 부지 매입, 정원 등도 확보됐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며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국립의전원 신설은 또 다시 공전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오후 교육위에서는 목포의대 특별법이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물론 23일 열린 법안소위 안건으로 해당 특별법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법안소위 위원 변경에 따른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를 넘은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이견이 큰 법안은 아니었다.


교육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처음 참여한 의원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아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목포의대 특별법 통과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목포의대 설립 때문에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에 지원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에서 몰아치는 의사인력 확대 관련 움직임에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를 고수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키로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안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 합의라고 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키로 한 합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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