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계비 12억→코로나19 대응 '전용'
복지부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추가적 사용" 해명…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3조' 지급
2022.08.31 05:54 댓글쓰기



수 년 째 ‘불용’처리 됐던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이 지난해 ‘전용(轉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용이 아닌 전용 처리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근저에는 예산 집행 근거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부재가 깔려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약 3조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에는 이월액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


30일 데일리메디가 ‘보건복지부 2021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기본조사설계비(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이 전용됐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공공의대 설계비가 당초 2억3000만원에서 5배 증액된 11억8500만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계비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 2021년 11억8500만원 등으로 꾸준히 편성됐다가 불용처리 됐으며 지난해에는 전용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당시에 부대 의견으로 관련법 통과를 못 박아 놓은 것이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소 업무 시스템 개선, 코로나19 대응 거점전담병원 예산에 추가적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는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치료 의료기관에 2조7480억원이 투입됐다. 또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는 1530억원이 지급됐다. 총 2조9010억원이다.


단,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으로 인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제1회 추경안(6500억원), 예비비(4000억원) 등으로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면서 ‘자체 이용(移用)’ 1708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후에는 제2회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야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유행이 2년 이상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금 재원의 적정한 조달방식을 결정하지 못 하고 추경, 예비비, 이·전용 재원을 혼용해 집행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필요한 재원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 해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 전체 집행? 이월액 ‘상당’


한편, 지난해 만성질환 관리사업 시범사업 예산 총 35억9800만원은 전부 집행됐다. 세부적으로 일차의료정책지원 8억4800만원, 만성질환 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 27억5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일차의료정책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집행 실적이 전년도 이월액 9억7900만원(전년도 이월액 1억3100만원 포함) 중 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2600만원을 ‘이월’했다(이월률 53.7%).


이월액이 높은 이유는 사업준비단 연구원 인력 미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일차의료 만성질환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대비했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은 41억9400만원(전년도 이월액 14억4400만원 포함) 중 14억3240만원을 집행했고, 27억4960만원을 이월해 실집행률은 34.2%다. 이마저도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집행 내역은 27억5000만원 중 4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0.01%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 건보공단의 활동량계 품질 개선 요청 등으로 인한 지연, 지난해 자가측정기기 구입 계획 시 수요 예측 실패 등이 점철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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