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024.02.29 05:39 댓글쓰기

"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대상 등 모든 사항, 하위법령에서 설정"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적용 대상부터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와 만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된 사항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총 9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박 과장은 “한 쪽의 의견을 따르는 건 이 법안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충적으로 만들다보니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어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 중 해당 특례법안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면서 “수가는 당장 해결되는 선물일 수 있지만 이는 제도를 개선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의료계랑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 의료인으로 돼 있는 대상 범위를 정하게 된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진들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고 의사에게는 환자를 성실하게 치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책임보험·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


발생한 피해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인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는 환자에 중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또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회기 발의·통과 목표, 타부처 협의 등 총력"


정부는 '필수의료행위'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등과 ▲중증질환 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법에 명시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했을 때 적용된다. 또 면책제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특럐 적용이 배제된다. 


면책 제외 사유는 진료 ▲진료기록·CCTV 위·변조 ▲의료분쟁조정 거부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다른 부위 수술 등 모두 12가지다.


복지부는 최대한 신속히 법안 제정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과장은 “목표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되는 게 목표다. 중간에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두고봐야 하지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법안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신속히 초안을 만들고 어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모두 보고했다. 법무부와 논의를 거쳤고, 추후엔 재정 부처 및 금융당국과도 별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거듭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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