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해도 추가수당 못받아"
이혜주 前 정책이사 "병원들 '벌금·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 조작" 폭로
2024.04.18 05:34 댓글쓰기

"한국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대부분 넘겨 근무하며 10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해 전공의들은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파업권이라는 기본권이 없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네트워크(JDN)에 참석했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전협 이혜주 前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 심장외과 3년차 전공의)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들 근무 현황 등 전반적 상황을 소개했다. 


이 前 정책이사는 "우리들은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느끼지만 윤리적인 복잡성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을 했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준 WMA와 JDN에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 보건의료 위기가 수년 간의 잘못된 경영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촉발됐다고 봤다. 이로인해 특히 내과, 소아청소년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등의 수련의사 씨가 마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前 정책이사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등은 근본 원인을 충분히 해결할 가능성이 낮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고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하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점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100시간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병원이 연간보고서에서 벌금 및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전공의들 근로시간 조작을 강요해 전공의들은 추가 수당을 못 받는다. 


이 前 정책이사는 "전공의들 업무 부담을 관리감독할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병원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진료과는 과도한 업무량에 많은 소송 위험까지, 많은 전공의들 의욕 꺾이는 상황"


이밖에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형사처벌도 빈번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내과 등의 분야는 과도한 업무량에 소송 위험까지 더해져 많은 전공의들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도 언급했다.


이 前 정책이사는 "정부가 복직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고, 면허를 압수하고 구속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그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협은 국제노동기구(ILO)에 민원을 제기했고, "개입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까지 받아냈지만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조치 등으로 더 강한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다. 


이 前 정책이사는 "수년 동안 한국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단순한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을 선택했다"며 "한국에서는 의사 파업이 사실상 불가해 우리는 사직서를 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모든 의료전문가들 존엄성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들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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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리안 04.18 09:18
    (전공의 의견)

    1. 한국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대부분 넘겨 근무하며 100시간 가까이 일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작해 전공의들은 추가 수당도 받지 못한다.

    2.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 형사처벌도 빈번한 실정이다. 

    (정부의견)

    1. 의대 인원을 증가시켜서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대부분 넘겨 근무하며 100시간 가까이 일하는 문제를 해소시켜주겠다.

    2. 불가피한 의료사고에도 필수의료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형사처벌도 제한해주겠다.

    (내 의견) 전공의 님들아~  이제는 빨리 돌아가서 못다한 공부더하고 수련받으세요~ 부모님들 걱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