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발표되는 종합관리체계는 의료 현장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가 강화된다.
"수술·처치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 추진"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가운데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나간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분야 비급여 치료에 대해 100분의 95 또는 90 등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 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국민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게 된다.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적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