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으로 공언한 2월이 사실상 결론 없이 지나가면서 올해 의대 교육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책임을 총장에게 넘기려 했던 법안 내용을 수정한 데 이어 의대생들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 관련 수정안에 의료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4월 15일까지 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자는 부칙을 추가했다.
이는 의료계와 교육계가 정부의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구는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이 기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더불어 추계위 전체 위원 수를 기존 논의된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9명으로 과반이 되도록 했다. 다른 4명은 수요자 단체 추천, 3명은 학계 추천으로 이뤄진다.
또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활용한 참고자료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추계위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즉시 시행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추가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설정하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 구성한 추계위에서 결정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의료개혁의 주요 정책으로써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하던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언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의정갈등 해소 및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대학·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