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委 설치 통과···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오늘 법안소위 개최···보정심에서도 의대정원 결정 안되면 대학총장 '확정'
2025.02.27 15:21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6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었던 추계위 구성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전문가(공급자)가 위원 15명 내외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규정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의를 거쳐도 규모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의대학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복지위는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다"면서 "수용한 안조차 반대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목적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여당 간사도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했다. 수급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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