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대학병원 젊은 산과 교수 30명 '호소'
"불가항력 사고 형사처벌되면 대한민국 산과 진료 기반 무너질 것"
2025.09.16 11:2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기소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젊은 산과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산과 진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15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20개 대학병원 소속 젊은 산과 교수 30명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분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에 충격과 절망을 느낀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산모와 아기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고 밝혔다.


"국내 40개 의과대학에 산과 조교수 재직 전문의는 현재 36명"


현재 국내 40개 의과대학에서 산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인력은 36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는 전공의 신분이었으며, 이후 민사 재판에서 약 6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젊은 산과 교수들은 "임신과 출산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동반된다"며 "모성 사망은 출생아 1만 명 중 1명꼴, 자궁 내 태아 사망은 2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뇌성마비도 신생아 1000명 중 2명 비율로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성마비는 태반 기능 저하, 조산, 자궁 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장기간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만 과정만으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과 진료는 신속하고 과감한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특수성이 있는데 기소 위험이 상존한다면 의사들은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산모와 아기, 그리고 사회 전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 형사책임 배제 ▲국가 차원 안전망과 보상체계 구축 ▲산과 의사 이탈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젊은 산과 교수들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분만실을 지켜온 우리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산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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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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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0 09.16 14:21
    사법부 포함 정부, 그리고 국민은 산과 의사들의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산과 의사 하지 말고 다 나가라고 계속 호소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렇게 간곡하게 그만 하라고 하는데 계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어이가 없네 09.16 13:19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참나... 그렇게도 검찰이 할일이 없던가? 공연히 분란일으키고 시비터는게 검찰의 일인가? 어이가 없네
  • 퍽이나 09.16 12:47
    하던대로 좌시우시하면서 얌전히 진료보다 쳐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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