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정형외과 개원의들도 ‘필수의료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은 의료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고 힐난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의사회는 “제도 개선은 협의체의 정식 가동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들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결국 일차의료 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건강 관리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방식이 시행될 경우 환자 불편 증가, 개인정보 유출, 의료행위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개선이 아닌 단순한 행정 편의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 기반의 의·정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졸속행정이 아닌 의료현장의 신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수탁기관 중심의 ‘검체검사 수탁인증 관리위원회’ 논의를 근거로 관리료 폐지와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체검사는 이미 정도관리에 따라 수가 차등이 이뤄지고 있고, 의료기관이 결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용은 수탁기관에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으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부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게 돼 환자 불편이 커지고 검사비 지출도 늘어나며, 대형병원 쏠림으로 환자 치료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편은 공산주의식 전체질서에 가까운 정부 편의 조치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체수탁 제도의 획일적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개원의 단체들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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