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해답 의문" vs "현시점 모든 수단 필요"
국회 공청회, 위헌성·예외조치 등 공방···政 "계약형 제도와 상호 보완"
2025.11.18 11:3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 의사 출신과 법조인 출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위헌성을 비롯해 예외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사안의 시급성 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입법이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를 상호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2차례가 의료계 의견 청취?” vs “의료계 신뢰 바닥, 뭐든 시도해야”


의사 출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법제처 자문을 구해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다”고 내린 결론이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법안 구체성도 부족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지방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지만 지역의사제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차례 간담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다시 서 의원은 “요식행위다.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부안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데 이 시점에 지역의사제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나. 또 실패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 또한 지역의사제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의무 지역이 어딘지, 진료권이 광역인지 기초인지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필수과목이 취약한지, 의료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는 방법 등을 정했나”라고 추궁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의료계와 간담회 이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했으며,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계가 지적하는 직업 선택 자유의 침해는 이날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성이 없다”고 발표한 것처럼 더 이상 지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며 “시각장애인 안마 허용 사례처럼 법은 정책적 필요성과 합리성에 따라 판단한다. 강제성보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수익 향상, 증원의 조치가 있었지만 집단 반발로 최악의 의료공백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인센티브로는 더 이상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유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겼다”며 “의사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국민 건강권 평등 보장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안다. 이에 지역의사제도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필수과 전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겠나” VS “법은 법대로, 위헌 논란 무의미”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일반의(GP)와 전문의의 훈련 기간이 다른데 의무복무를 일괄 10년으로 정한 점, 정부 필요에 따른 법적 예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지역의사제가 생기면 간호사·의료기사 등 타 직역에 대한 의무복무로 확장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취약지에서 GP를 양성하는 과정과 심장내과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기간과 하드웨어, 주변 인력 차이도 크다”며 “후자는 특히 훈련된 간호사가 없으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취소가 위헌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면허 취득 후 정부가 말하는 필수과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가 의무복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이 자격과 별개로 면허를 취소해 버리는 건가. 이는 다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흉부외과 전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겠나. 필요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게 될 텐데, 안전하다고 보장하나”라며 “향후 국가가 면허로 관리하는 직종인 간호사, 의료기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개인의 자유 침해 위헌성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국일 정책관은 “중증 분야를 전공한다 해서 의무복무를 15년으로 늘릴 수는 없다. 인센티브 여건을 만들어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연계하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며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건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의무복무를 불이행하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3회 이후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 후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교부할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사제 관련 위헌 논란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이주영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관련 논란과 가장 유사한 군법무관 사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조치를 보라. 헌법재판소 입장은 명확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면허 취소 관련 예외적인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예외적으로 보류할 수 있겠지만 법은 일도양단이다. 무엇을 전공했든 의무복무를 안 지키면 당연히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이 논란을 다룰게 아니라 10년 이후에도 정착할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 , . 


, .  


.   


2 ? vs ,


. . 


. . 


2 . . . . 


, , , , . 


, . 


. .  


. , , .


. .


VS ,


(GP) 10 , . . 


GP , . 


, . . 


. , , . 


15 . . 


, 3 , .  



, () . . 


, . 10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