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는 첫 제도 지원에 착수했다.
분만·소아외과 등 ‘고난도·고위험·저수가’ 구조로 인력 기피가 극심한 분야에서 의료사고 책임이 개인·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안전망을 구축하겠단 신호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현대해상으로 선정됐으며, 보험구조와 부담금이 최종 확정됐다.
전문의는 年 20만원 부담, 최대 15억원 배상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특히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포함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배상 구조의 변화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 2억원 초과~15억원 구간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즉, 고액 소송으로 이어지기 쉬운 분만·소아수술 사고에서 최대 15억원까지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료는 연 170만원이지만 국가 지원 150만원, 의료기관 부담 20만원으로 사실상 ‘월 1만6000원’ 수준으로 고액 배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분만사고 한 번에 병원 문을 닫는 구조"라는 우려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제도는 지속가능한 분만 인프라 유지에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공의도 첫 지원···내과·외과·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 대상
전공의 지원은 수련 부담이 크고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과 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8개과 레지던트다.
배상 구조는 3000만원까지 수련병원이 부담, 3000만원 초과~3억원: 보험사가 보장으로, 보험료는 42만원이며, 국가 25만원, 병원 17만원 부담 구조다.
이미 자체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어 중복 부담을 줄였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민사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정책은 “의료진에게 모든 법적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첫 제도적 개입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산부인과·소아외과는 환자 연령이 어린 만큼 의료사고 소송액이 고액화되는 경향이 강하고 전문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이번 지원책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책임 리스크 완화’에 직접 칼을 댄 첫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11월 26일~12월 12일까지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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