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필수의료 기반 붕괴에 대한 학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분만 의료진에 대한 형사 기소, 전공의 충원 실패, 제도적 보상 체계 미비 등이 누적되며 진료과별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학회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발생, 의사 형사처벌은 심각한 사법적 폭력”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최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과거 자연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두고 “의학적 사실을 외면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학회는 “의료진이 교과서적 진료 지침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부당한 사법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뇌성마비와 같은 분만 관련 합병증의 경우 단일 의료행위와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 산과학계 공통된 입장이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등도 뇌성마비 발생 원인을 분만 의료진 과실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학회는 “이번 기소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확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위험한 신호이며 결국 분만 현장에서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분만 환경으로 인해 이미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진료를 포기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까지 가중된다면 분만을 지속할 인력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이번 사례를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양 학회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무과실 보상체계 도입 ▲분만 의료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수사기관과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산과학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분만 인프라의 실질적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전공의 충원율 17%, 지속 불가능한 구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이 17.4%에 그쳤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반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전체 정원 대비 103명만 지원해 최근 10년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14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학회는 전공의 기피 요인으로 ▲지속적인 낮은 수가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저출산에 따른 미래 수요 불확실성 등을 지목했다.
실제로 2024년말 실시된 전공의·전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90%가 낮은 수가를 주요 회피 사유로 응답했으며 80% 이상은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감도 약 70%로 나타났다.
학회는 “낮은 보상 및 높은 법적 리스크, 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공의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진료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25년 수련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중 24시간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46.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총 58곳에 이른다.
학회는 “현 수치는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중증환자 대응과 지역의료 전반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청소년 건강기본법(가칭)’ 제정 ▲진료수가 현실화 ▲법적 부담 완화 ▲지방 인프라 지원 등으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응급 및 중증질환 대응은 물론 지역 기반 의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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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G) (FI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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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5 17.4% .
103 10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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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0% 8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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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4 46.2%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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