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학회 주도 전공의 수련 체계화·규정화 시급'
19일 국회 토론회서 제기, 복지부 '외과가 모델, 관련 연구비 적극 지원'
2018.09.20 0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공의들이 체계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규정화된 교과 과정이 필요하며 전공의법으로 생기는 인력공백은 입원전담전문의 역할 확대로 메워야 한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법을 다뤘다.
 

전공의들은 수련교과과정에서 특정 연차의 교과과정을 규정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이 이뤄져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이 도입되고 난 후에도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수련병원, 전문과목 학회에서는 이 점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실시한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비교해도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주80시간 근무를 도입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수련과 무관한 업무비중은 16.6%나 되고 직접 시술과 수술 기회 부족을 40.3%의 전공의가 문제로 지적했다.


이승우 회장은 “원칙적으로 표준화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수련교과과정을 전국 모든 수련기관이 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해 전문과목 학회가 주도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문과목 학회 주도로 이뤄진 연구를 반영한 시스템 반영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전공의 역시 학회 연구에 참여해 동등한 발언과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설치하고 각 학회별 자문위원과 전공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이 회장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전문학회에 정부 예산을 지원해 수련과정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외과는 유일하게 연차별 수련과정과 평가기준을 학회에서 만들어 시행하는 선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다수 다른 과는 교과과정을 나열하는 정도다. 다른 과들도 외과 수준으로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추가 연구과제가 있으면 학회에서 수련교과과정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외에 외과 학회에서는 책임지도전문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추후 학회들과 논의해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법으로 생기는 공백, 대안은 입원전담전문의"

이어 전문가들은 전공의법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내 의료인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꼽았다.


2017년 대전협이 시행한 전국병원 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1617명 중 정규 근무시 주치의를 맡은 입원 환자가 30명 이상이라고 답한 전공의는 254명에 달했다. 254명의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은 환자는 평균 36.6명이었다.
 

당직 근무시 주치의를 맡은 경우 환자 수를 묻는 질문에는 평균 100명 이상 담당한다고 답한 전공의가 26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은 151명이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에 필요한 업무는 전공의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상관없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 두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른 직역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장려하는 입장이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호소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에 대해 갈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입원전담전문의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당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다섯명 정도 돼야 제도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점에 비춰 추가 가산 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한 후 병원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가 많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