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대리수술·마취, 철저 수사” 촉구
“전신마취는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시행하면 의료법 위반”
2018.09.13 12:3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최근 발생한 개인의원 대리수술과 대리마취 사고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3일 대리 수술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간호사가 실시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개인의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전신마취했고 이어 의료기사가 의사를 대신해서 대리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종별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호사의 경우는 간호 또는 진료 보조 활동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전신마취의 경우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 진료활동이며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간호사는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 중 ‘전문 간호사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을 것일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개정의료법에 따르면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주된 의사 변경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짐에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학회는 “행정당국은 간호사 A씨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고 병원 내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했다는데 이는 의료법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어 해당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전신마취 행위와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교사 혹은 방임한 개인의원 원장의 책임은 더 중하다 여겨지므로 불법의료행위 관련자 모두를 본인의 행위에 비춰 책임지게 함으로써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회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될 경우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전신마취와 관련된 불법 가능성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예방조치를 탄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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