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협회·종합병원, 건강검진환자 노골적 유인”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 고문
2018.09.17 05: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일부 종합병원들이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욱용 고문은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환자에게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 갑상선 검사를 해주겠다’며 유인한다”며 “명백히 환자유인행위고 공정거래위반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관리협회를 비롯해 일부 종합병원에서 수검자에게 전화와 우편을 통해 검진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유인행위이고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고문은 “종합병원과 검진센터들이 검진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며 “개원가는 건강검진 관련 인원도 적고 상대적으로 열세인데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이 물량공세에 검사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면 더욱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고문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측에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참고해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치해야" 촉구···"지질검사 4년 주기도 부작용 초래"

이번 학술대회에선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중 지질검사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지질검사 주기 4년 연장의 부당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건강검진 1차 수검률이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질검사 주기가 4년으로 연장돼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질검사 주기가 4년으로 연장돼도 환자의 동반질환이나 요청 등으로 진료실에서 추가로 지질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오히려 의료재정 측면에서 주기 연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검진의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고지혈증 검사가 기존 2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늘었다”며 “4년에 한 번 검사하게 되니 건강검진에서 지질검사가 빠지니 환자는 왜 검사를 안 하냐며 추가로 한다”고 지적했다.


장 고문은 “수가를 아끼려고 하다가 환자가 심장질환이 생기고 스텐트 시슬을 받으면 더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며 “지질검사를 2년마다 받도록 하면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건보공단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